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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태권도장 계약서 사인시 주의요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s**atinen0****
조회1,570 공감0 작성일2/18/2009 7:17:05 AM
대부분의 한인들은 자녀들을 태권도장에 등록할때 도장에서 입회시 정확한 언급이 없이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되는데, 일부 관장들은 의무기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이 마치 언제든지 안하면 되는식으로 현혹하여 중간에 그만두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나머지 돈을 받는데(차라리 뜻어간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무슨 채권추심 기관같은 곳에서 전화를 하여 신용불량 시킨다는 식으로 공갈조로 말해서 괴롭히거나 부모에게 크레딧을 망가트리겠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
관장들은 미국에서는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가나 아파트 계약시에도 계약기간을 못채우면 나머지 돈을 변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곳이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일부 이해는되지만 무슨 도장에서 운동하다가 개인적인 사유가 생겨 못하게 되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 않은가 어찌 수강생이 1명 준다고해서 강제차압을 다른 수강생 못받는 것 아니고, 한마디로 말이 안돼는 어거지, 좋은 미국분들 에게는 미안하지만 일부 미국사람들 못된 부분에 미국법 악용하여 동포를 상대로 사기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이사람들 정말 이렇구나 미국에서 좀 오래산 교포들 중 일부는 사고방식이 정말 절망적인 경우가,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또 입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며 음성적 두뇌회전, 어휴.... 아무리 미국에 와서 시민.영주권자라도 자신의 모국은 대한민국 아닌가? 자신의 체류신분이 변했다고 하여 핏줄이 변한건가? 미국 이야기만 하면서 한국드라마만 때 안놓치고 보고있는 사랑하며 안타까운 동포여러분.. 난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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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alma****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9:32:28 AM
글의 요점이 (하고샆은말) 뭔지요 ?

각 단락이 의미 하는것이 상당히 달라서요.
1. 계약서 조심해라.
2. 몸과마음은 한국인이면서 필요할땐 미국인 행세, 꼴 싸납다?

님은 이건에 대하여 한국식으로 대응할건지,
아님 미국식으로 대응할건지를 먼저 결정 하셔야 겠네요.
윗글의 내용상 님은 한국식 사고와 대응에 가까운데요, 미국식으로 바꾸시죠.

한국식대응 - 감정에 호소한다. 같은 한국사람끼리 너무합니다. 조금 봐주세요. 4년은 너무하고 1년으로 깍아주세요. 글구, 욕 나중에 존나한다. 때로는 이 방법도 먹히나, 벌써 쌍욕이 교환 되었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국식대응 - 법원에서 보자.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계약자가 영어가 약함으로 도장에서 계약전에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킬 의무가 있으나, 충분히 이행차 않았음으로 계약자체가 무효고,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다. 글구, 통상적으로 4년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긴기간임으로 계약기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변동사항이 많음으로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묶는 행위자차가 위법이리고 사려된다. 더군다나, 위약시 전체기간의 수강료를 변상하는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불공정 계약임으로 이계약은 당연히 무효다. 법원에 호소한다. 제 사견으로 님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셀폰 계약기간 2년 - 위약시 $ 250 벌금 (Plan에 따라 다르나, 약 6개월치). Credit card Merchant account cancel 통상 계약기간 2년 - 위약시 보통 $ 250 (약 6개월치), 아파트 해약 - 사정과 주인장에 따라서 다르나 약 3개월치 위약금이면 봐주기도함. 기타등등

이기회에 몸과 마음을 한번 미국식으로 바꾸시죠?
s**atinen0****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10:10:18 AM
웹회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핵심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다만 미국식 대응에대한 나의 사고전환을 말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원천적 무효를 논하기 전에 앞서
먼저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어떤 계약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을약점 삼아 옥죄기를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에 호소하는 한국식 대응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태권도가 어느나라 무도입니까? 한국인 관장이 운영하고 수강생의 80%가 한인교포인 도장에서 웃어가며 신상을 걱정하는듯 해가며 하는 행위가 너무 밉다는 거죠. 내가 아직 냉정해 지지 못하고 덜 당해서 그럴수도 있겠죠. 아무리 미국식 이래도 법이전에 인간이 먼저인데., 감사합니다
t**alma****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10:37:56 AM
궁금맨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항상 우선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의 판례를 보면, 영어로 된 계약서에 특정안을 님께서 한글로 적었을경우 그안이 계약서안에 있는 내용을 Override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글구, 미리 작성된 일반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는데, 도장 주인도 그내용을 다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불공정하든가, 계약자에 충본한 인지를 안했을경우 법적 효력을 내지 못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님께서 법에 호소할경우, 님이 일부승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글구, 중요한것은 앞으로 도장에서 계약서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칠수 없게 될겁니다. 이점 또한 중요하다고 보겠죠. 때로는 법에 호소하는것이 귀찮을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앞으로 없길 바란다면 법에 호소하는것도 그리 나쁠것 같지는 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냥 지나치니깐, 같은 일이 반복 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태권도 도장 굉장히 치사한곳입니다. 그곳도 장사니 이윤을 추구 하겟지만, 어느정도 유도리를 두고 일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지나친감이 많이 있습니다.
y**d199****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12:07:32 PM
조심하고......게약서를 작성할때 다 읽어봏수도없고................................게약 시간이 있는지...해약하면 얼마의 벌금이있는지...알아보고 시작하심이 좋아요 미국 사람 운동하는곳은 많이 바뀌어서 아직도 게약으로 하는곳도 있지만 그만두면 벌금이 있는지 살펴보심이....
y**77****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2:52:27 PM
글이 언뜻보기엔 태권도장 사범은 죄다 도둑놈에 사기꾼이다라는
뜻으로 비춰지네요.

수업료 할인에 각종수련 용구까지 무료로 주고 하는데도 다른미국학생들에게
한국서는 차량운행해주고 심사비도 싸고 1년이면 1단 딸수있다는등...............

이렇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학생이나 학부모로 입관오면 반갑지 않은 이유라고들 하더군요.

잘못 이해했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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