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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브리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s**174****
조회1,066 공감0 작성일2/12/2009 10:48:35 PM
안녕하십니까?
단독건물 식당 서브리스를 할려고 하는데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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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09 9:17:01 AM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지역은 모르겠지만 보통 단독의 경우 싸이즈가 크기 때문에 기본렌트비를 낮추기 위해서 보험이나 재산세를 테넌트에게 부담시킬수도 있습니다. 렌트를 구하실때에는 1)기본렌트는 얼마인지 2)렌트비의 인상을 어떻게 정하는지(예. CPI즉 소비자물가지수로 매년올리는지 혹은 매상이 상승시도 렌트비가 인상되는지등) 3) CAM(common area maintenance fee) 은 어떻게 차지하는지 4) 보험이나 재산세의 부담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브리스라고 하셨는데 이경우는 반드시 렌드로드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며 헨드로드와 계약의 조건을 다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09 8:03:13 PM
서브리스는 어사인먼트와는 달리 서브리스를 받은 입주자와 주인과의 관계외에도 주인과 서브리스를 내준 전입주자와의 관계도 존재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질문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면, 계속 내야할 의무가 있게 되겠지요. 물론 서브리스를 작성할 때 새로운 입주자가 내도록 계약을 할 수도 있으나, 만일 디폴트가 되게되면, 주인은 새로운 입주자 말고 전입주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리스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도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며,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브리스 동의가 없으면 새로 입주하게되는 사람은 불법점유자가 될 수도 있어, 비지니스 (매매) 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독건물 식당 서브리스를 할려고 하는데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합니까?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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