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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적 채무관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bbyhopan****
조회991 공감0 작성일2/10/2009 2:43:26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시는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지인으로부터, 미래의 지인의 회사에 도움을 주는 전제로, 대학원을 준비중입니다. 대학원입학관련 준비해야할 공부들 때문에, 1년정도 지인의 회사이름으로 된 체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물론 늘 항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었고, 개인체크도 끊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서, 자기돈을 어떻게 할꺼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갚을 능력이 지금 없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쪽에서는 제가받은 회사체크와 개인체크를 상대로 소송할 예정인것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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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09 8:38:31 PM
온라인 서치도 중요하지만, 이런경우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세가지 요소로 갖춰지게되는데 계약서가 꼭 문서로 존재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상황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면, 뭔가 변화가 있는것이겠지요? 이러한 부분은 계약 관련 중재, 소송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소송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인정되는 협박(?)입니다. 채무를 갚으라는 얘기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가 부존재할 수도 있으니, 이런저런 점을 두루 살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시는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지인으로부터, 미래의 지인의 회사에 도움을 주는 전제로, 대학원을 준비중입니다. 대학원입학관련 준비해야할 공부들 때문에, 1년정도 지인의 회사이름으로 된 체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물론 늘 항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었고, 개인체크도 끊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서, 자기돈을 어떻게 할꺼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갚을 능력이 지금 없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쪽에서는 제가받은 회사체크와 개인체크를 상대로 소송할 예정인것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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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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