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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인데 세금내면서 일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ish80****
조회1,483 공감0 작성일2/10/2009 12:12:09 PM
안녕하십니까 ?
현재 학교를 다니고있는 유학생입니다
현재 일자리를 구했지만 합법적으로 세금내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학교에서 학교밖에서 비슷한 업종에
파트 타임으로 일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가지고 있는데 텍스 아이디 넘버를 만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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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09 7:50:55 AM
일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사유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넘버가 있는 경우는 텍스 아이디로 사용가능하며, 별도의 텍스 아이디는 신청불가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가능한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재 학교를 다니고있는 유학생입니다
현재 일자리를 구했지만 합법적으로 세금내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학교에서 학교밖에서 비슷한 업종에
파트 타임으로 일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가지고 있는데 텍스 아이디 넘버를 만들수 있는지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10/2009 8:28:53 PM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학생이 원칙적으로 특히 학기중에 캠퍼스 밖에서 일할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전공과 관련된 직종등에 대해서 대학 4학년이나 대학원생으로 학교측의 퍼밋을 받고 이민국에서 승인된경우와 학교를 졸업하고 OPT를 하는경우와 전공관련 실습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워크퍼밋등이 없이 밖에서 일하다가 적발될경우 해당 관련업주 까지도 처벌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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