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렇게 쫓겨나기도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p**gy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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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9/2009 9:07:25 PM
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저희에게 가게을 판 seller가 저희에게 owner loan을 해 주었고
계약1년이 지난 시점에 아마도 안전하게 돈을 받기 위해
저희에게 lien을 보내면서
저희 가게의 건물에도 같이 보내서 이미 랜드로드측이화를 많이 냈고
그래서 seller측 변호사가 취하하겠다고 지난달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취하하겠다고 한지 1달이 지난 시점
랜드로드측에서 서면으로 저희에게 30일 이내에 빚을 다 갚고 lien을 해지하지 않으면 리스를 취소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제목은 30day notice of default and opportunity to cure)
그래서 seller측 변호사에게 통보하니 잊어버리고 아직 파일링을 안했다 합니다. 파일링을 해도 완전히 끝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러다 정말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쫓겨납니까?
저희가 seller에게 빚을 갚기로 한 날은 아직 1년이나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희는 seller의 잘못된 lien으로 입은 피해이니 어찌해야 하나요? 소송을 걸어야만 합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