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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렇게 쫓겨나기도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p**gyo8****
조회1,845 공감0 작성일2/9/2009 9:07:25 PM
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저희에게 가게을 판 seller가 저희에게 owner loan을 해 주었고
계약1년이 지난 시점에 아마도 안전하게 돈을 받기 위해
저희에게 lien을 보내면서
저희 가게의 건물에도 같이 보내서 이미 랜드로드측이화를 많이 냈고
그래서 seller측 변호사가 취하하겠다고 지난달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취하하겠다고 한지 1달이 지난 시점
랜드로드측에서 서면으로 저희에게 30일 이내에 빚을 다 갚고 lien을 해지하지 않으면 리스를 취소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제목은 30day notice of default and opportunity to cure)
그래서 seller측 변호사에게 통보하니 잊어버리고 아직 파일링을 안했다 합니다. 파일링을 해도 완전히 끝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러다 정말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쫓겨납니까?
저희가 seller에게 빚을 갚기로 한 날은 아직 1년이나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희는 seller의 잘못된 lien으로 입은 피해이니 어찌해야 하나요? 소송을 걸어야만 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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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09 10:30:42 AM
지난번에 한번 상담드린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할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리 렌드로드는 지난번에 건물에까지 lien이 걸린것으로 화가 많이남아있는 상태인것 같고 먼저주인의 변호사가 아직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인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건물에 설정된 lien을 해지하시는것이 중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그문제만 문서화해서 해결해 보심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빨리 상법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입장도 있지만 렌드로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빚도아닌데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있다면 재산권의 행사와도 관련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불리 할수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글은 제 사견임을 분명히 밟혀둡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09 8:32:57 PM
기본적으로 셀러 변호사는 바이어 변호사가 아닙니다. (공동선임을 했다면 다르겟지만) 셀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것이 셀러 변호사의 일이지요. 바이어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직접 뛰어다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은 린을 어디에 걸은것인지요? 랜드로트/테넌트의 입장에서 테넌트끼리 비지니스 매매계약을 맺은 상황에 랜드로드의 물건에 린을 했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드도 자신의 물건에 린을 설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질문자에게 리스파기등을 운운하는것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검토 관련...


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저희에게 가게을 판 seller가 저희에게 owner loan을 해 주었고
계약1년이 지난 시점에 아마도 안전하게 돈을 받기 위해
저희에게 lien을 보내면서
저희 가게의 건물에도 같이 보내서 이미 랜드로드측이화를 많이 냈고
그래서 seller측 변호사가 취하하겠다고 지난달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취하하겠다고 한지 1달이 지난 시점
랜드로드측에서 서면으로 저희에게 30일 이내에 빚을 다 갚고 lien을 해지하지 않으면 리스를 취소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제목은 30day notice of default and opportunity to cure)
그래서 seller측 변호사에게 통보하니 잊어버리고 아직 파일링을 안했다 합니다. 파일링을 해도 완전히 끝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러다 정말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쫓겨납니까?
저희가 seller에게 빚을 갚기로 한 날은 아직 1년이나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희는 seller의 잘못된 lien으로 입은 피해이니 어찌해야 하나요? 소송을 걸어야만 합니가?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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