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웃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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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2009 8:45:14 PM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람이 소개를 시켜 준다고 하여 집 공사를 하였는데 재료비는 이웃에게 모두 미리 지불하고 인건비는 공사하러 온 사람에게 제가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이웃사람의 주장은 이 공사는 자기가 소개해준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돈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 번 공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어떠한 계약서에 싸인을 한적도 없습니다. 여러번 콜렉션 에이젼시를 통하여 협박을 하였고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협박을 하는데 과연 싸인이 없는 그 이웃의 서류만 가지고 이웃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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