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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 등록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kh5****
조회2,658 공감0 작성일2/3/2009 10:37:15 AM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덴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E2신분이고 집사람이 웍퍼밋이 있어 집사람이름으로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를 내야하는데......

개인사업자 설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지금 2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홈오피스로 사업자 낼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이는 4살과 1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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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kh5**** 님 답변 답변일 2/3/2009 3:27:21 PM
답변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웍퍼밋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일을해도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종은 그래픽 디자인관련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어디가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요? 사업자 등록증 외에도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건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등 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k**kh5**** 님 답변 답변일 2/3/2009 3:35:06 PM
저는 이 카테고리에 글을 올려 놓으면 변호사님이 답변 하실 줄 알았는데......

부동산 중개인께서 답변을 해 놓아서.... 제목에 보면 답변이 되었다는 아이콘이 생겨

정작 필요한 변호사님들이 이 질문을 보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답변은 감사한데..... 본인의 전문이 아닌 글에 이렇게 답변을 달아 놓으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답변 하실 때 전문 분야에만 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4/2009 11:51:50 PM
죄송합니다. 제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답변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E2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실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즈음 신분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일단 업종을 정하시고 그에맞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Busainess license) 외에도 필요한 라이센스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없다면 일단 회사를 설립하시고 나서 (회사를 주식회사로 하실지 아니면 개인사업주로 하실지를 결정하시고) 라이센스를 해결하시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업종에 따라서 회계사와 상의하시거나 다시 질문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홈오피스의 건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얼마만큼의 부분을 공제가능한지등에 관해서 회계사와 가능한 텍스혜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k**kh5**** 님 답변 답변일 2/5/2009 10:00:46 AM
곽제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웹회원이라는 분...... 제가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고 않고,

이동네는 한인록도 없습니다.... 물론 업소록은 있지만 ....

아뭍튼 이 공간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전문가 분들에게 물어 보는 것이 아닌가요?

그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 다른데서 일단 알아보고 모르겠으면 이곳에 물어보는것인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볼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올렸는데.. 다른 전문가가 잘모르겠다고 답글을 올려 놓으면

님을 어떻겠습니까?

글이 너무 길어 졌습니다..... 이 글이 님에게 혹시 기분나쁘게 들리셨다면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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