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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ndlord의 건물이 차압되었을때는 tenant는 어찌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r****
조회1,151 공감0 작성일2/1/2009 12:18:56 AM
조그만 비즈니스를하고있습니다. 2년전에 시작해서 그때 리스계약을 5년에 5년옵션으로 했습니다. 렌트는 꼬박꼬박 잘내고있고, 건물주와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 경제가 안좋고해서 제 사업체의 건물주인 landlord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테넨트는 저 혼자이고, 나머지 건물은 landlord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드는 건물의 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아서 매달마다 건물 페이먼트가 나가고있습니다. 랜드로드는 건물이 4개가연결되어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론을 받았다고 헀습니다. 만약에 랜드로드가 경제사정이 좋지않아서 최악의경우, 건물 페이먼트를 못하고, 건물의 foreclose를 당하면 tenant인 저와 저의 비즈니스는 어찌되나요?

지금이라도 landlord에게 저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위해서 받아놓아야할 서류들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landlord의 건물이 은행에 차압을 당하면, 제가 4개의 건물중 제 비즈니스가있는 건물을 은행과 네고해서 건물을 구입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걸 구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최악의 경우에 랜드로드로인해서 제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할경우, 저와 제 비즈니스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법은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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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09 10:59:24 AM
일단 정부에서 취하고있는 정책은 LA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있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렌트비를 낼경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지난달부터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상업용건물의 차압시 테넌트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건물의 주소가 여러개이고 따로따로 소유권을 행사할수있는 등기가 각각이라면 매매도 가능은 합니다 (상업용건물의 융자가 어려워진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건물주가 연결된 4개의 건물을 융자를 하나로 받았을경우 은행에서는 이건물들에대한 lien을 설정했을것이고 이것을 1/4만 따로 해서 매각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며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아마 현시세보다 더 높은가격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계약서에 다른이야기 이자만 소유권이 바뀌었을때 테넌트의 렌트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인과 다시 렌트협상을 하여야하는식의 규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요는 만일 건물이 차압되었을경우에 새로 인수하는 오너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렌트를 하고있는 테넌트를 존속시키려고 할겁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만일 상담을 요하시면 매월둘쨰주 화요일에 한미변호사협회주최로 열리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녁 6시30분이고 장소는 1102Crenshaw Blvd LA,CA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하시면 정보가 업데이트되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YBAE**** 님 답변 답변일 2/13/2009 11:17:39 PM
저도 같은상황입니다.
오늘 가게문을 열으니 우편배달부가 CERTIFIED MAIL을 주어 OPEN하니 건물이 은행에 차압되었으니 지금부터
RENT비를 은행으로 내라는 내용과 "DEED OF TRUST"가 되었으며 모든 권리를 은행이 갖는다며....
정신이 몽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이러다 비지니스 날리는건 아닌지....
경험있으신분이나 절차를 아시는분 좀 조언해주세요.
WOONGBA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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