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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추행과 노동법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77****
조회1,635 공감0 작성일1/31/2009 10:13:24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직장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남자 직원이 다른 한국여자 직원에게 성추행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자직원은 그러지말라구 했는데, 집에가기전 락커룸에 쫒아와 문을 잠근후에 몸을 만졌다구 합니다. 직장상사는 다른 위치에 있는 곳으로 당분간 보낸후 여자직원이 무슨이유론지는 모르지만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구 그 히스패닉 친구는 다시 몇일전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저에 짧은 소견으로는 조금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동료들과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인권비에 관한 문제때문에 해고시키지 않은거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거 사실인데, 도덕적 문제에서 있어서 잘못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직장에서는 성추행이 엄하게 다스려진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은 경제가 많이 안좋아지다 보니깐,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이 많이 해고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직장동료들이 해고 되는것을 보면 제 차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듭니다. 질문은 많은 히스패닉은 아무도 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에 있어..조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비가 많이 비교되고 있겠지만, 합법적인 신분에 일하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그런직원들은 해고 되고, 신분이 확실치 않은 그리고 세금도 내지않는 다른 직원들은 계속일하구 있습니다. 단지 인권비가 많이 지불되지 않는다구 해서...조금은 공평치 못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직장에서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지내구 있습니다. 히스패닉 동료들하구 문제가 있으면 저희쪽이 해고를 당하는 겨우니깐요.
노동법에 대해 제가아는 견해로는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게시는 한국분들..신분이 확실치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공평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글을 올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 사면을 빠른시일내에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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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2/1/2009 9:11:59 AM
성추행에 관해서는 일단 경찰을 부르시면 될듯 합니다. 노동법은 그와는 별개 입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1/2009 11:05:57 AM
최근 몇년간 직장에서 가장 큰문제로 대두되는것이 바로 노동법에서는 오버타임수당 지급문제이고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의 업주는 종업원의수에 따라서 전체 종업원이나 아니면 메니저급은 무조건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고 만일 문제가 났을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업주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LA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노동상담소등에 연락을 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히스페닉이 많은 직장에 있는 한인들이 성희롱외에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적지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떠밀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너입장에서는 다수인 히스페닉계의 눈치를 보는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일이 터지면 같이 단결해서 해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볼때 아마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대문에 여러명이 공동으로 class action(공동소송)을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당사자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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