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3 2:33:08 P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대학원생인 자녀분이 수입이 $3800이하시다면 다른 사항도 부합하다는 조건하에서 부모의 DEPENDENT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PESONAL EXEMPTION인 $3800만 공제받을 수 있으십니다. EIC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7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