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학교에 transfer하시는 방식으로 F1을 유지하시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24년 5, 6월에 영주권이 접수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여행허가 혹은 영주권으로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영주권 신청 후 '반드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Audit은 '무작위'(random)로 혹은 회사 규모가 적거나 고용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