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험에 의하면 일단 비자를 받았다면 앞당겨 입국한다 해도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아마 비자유효기간 안에 외국으로 출입국할 때
재직확인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편지를 지참하면 만일의 경우 큰 도움이 돨거라는 의견일뿐, 비자가 살아있는 한 마음놓고 왔다 갔다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의 경험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심한 걱정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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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재미 대한산악 연맹 등산학교 개최, 5 월 24, 25, 26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