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남편분이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불법체류가된 배우자와 자녀는 함께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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