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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문의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gn****
조회2,247 공감0 작성일2/28/2017 8:54: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F1신분으로 3순위 비숙련으로 현재 485신분변경을 2월달에 접수됬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현재 추방유예(다카) 신분으로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한명있고 현재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2년 전부터 메디칼 혜택을 현재까지 쭉 받고있습니다.

1월달에는 WIC 에서 체크도 한번 받았습니다. (2월부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달만 받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영주권 시민권이 아닌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을시 추후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 ..

현재 485 신분변경 상태인 저에게도 악영향이 있을가요..?
제가 메디칼 혜택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와이프와 아기는 혜택을 받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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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7 7:51:5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이의 혜택으로 받은것은 두분과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며, 다른 혜택들의 경우, 현재로서는 Public Charge 에는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Public Charge 에 대하여서 범위가 넓어지게 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1:45:43 PM
글쓴분 부부는
앞으로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주권자도 아니면서
2년전부터 메디칼혜택을 받고있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왜냐면
영주권신청할때 각종 구비서류중에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2015년3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새 재정증명 법]에는
부부 중 한사람 이름으로된 은행 저축구좌나 COD구좌에 현찰이
1. 6만1천~6만5천불이 1년동안 있다는것을 증명해야하고
2. 해당 돈의 출처(어디서 ? 어떻게 ?생긴 돈인지?) 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규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주권은 받지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권신청 하기도전에 정부보조를 받고있는 상황은
부부가 돈이없다는것을 직접 증명을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돈을 보여주지않는 한
정부보조금을 받고있는 상황에서는 영주권받기가 더욱 어려울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정권에서는
지금까지 정부보조금의 혜택받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정보증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지금껏받은 돈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므로
누가 재정보증을 서줄려고 할것이며. 재정보증인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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