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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로드가 집을 갑자기판다고 비우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g75****
조회1,006 공감0 작성일1/31/2011 11:31:38 AM
안녕하세요? 다야몬드바 콘도를 개인에게 월 $1700 렌트하여 1년계약후 15 개월 살았어요. 집세 늦은적은 없고요.지난 10월 1년 만기될때 집 주인과 만나 3년더 있겠다며 값은 올리지말아달라 했더니 주인이 좋다했고 계약은 그냥 month to month 로 바뀐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1주일 전에 오더니 집을 팔계획이라며 나가라고 30 일 verbal notice 를 주더군요. 그당시는 아무생각도 나지않아 듣기만했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 Reasons of hardship to move out now" 보냈어요-- 그때 미리말해 주지않아 돈을 다써버려서 새 이사비용 $4000 -5000(security deposit, 1st month rent,& moving company cost)을 마련하려면 시간이필요하고, 남편의 건강이 이사짐을 싸고 옮기며 현직업을 감당하기힘들다고 썼고, 지난 12월 비가 심하게새어 몇일밤낮 고생한것 (그때 전화하니 주인은 비새는 문제가 원래있었는데 수리했기에 괞찬은줄 알았답더군요), 그리고 주인이 HOA construction 정보를 주지않아 이사온지 10일째 낮에 차고에서 차를 후진하여 나가니 community내의 아스팔트 코팅공사 중이어서 몇시간을 차를 그대고 세운채 고통당한일 등을 썼습니다. 주인은 아직 아무답변이 없어요. 제가 다시연락 하기전, 저의 권리가 무었인지, 꼭 이사나가라고하면 moving cost를 청구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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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2/1/2011 12:50:30 AM
할수없읍니다.
님은 계약이 끝난상태이고 주인이 3day notice 주면 바로 나가야 하고요.
님이 말한 상태 괴로움 당한것 싸울려면 변호사 사야 되는데
변호사 님의 돈으로 고용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거고요.

싸우는거랑 이사나가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통보주고 안나가면 eviction 들어가고 님은 court에서 levy 보내면 5일전 통보
lock 채우고 님의 물건 못가져갑니다 (경매처분)
그리고 퇴거소송 남으면 님의 크레딧 7년~10년 뱅크럽시 한거랑 똑같이
나빠져요. 딴데서 rent 못얻고요.(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s**ing75**** 님 답변 답변일 2/1/2011 8:45:1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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