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property lien에 관해서

지역Arizona 아이디5**00****
조회1,088 공감0 작성일1/27/2011 6:34:39 PM

minerva님 답변 감사 합니다
이집은 2001년에 14만불에 샀지만 3주전 집 감정사와서 감정을 했는데
12만불도 안되며 lien에 걸려있는 액수는 거의 3만불정도 입니다
그러니 집에대한 미련은 없지만 그래도 payment 좀덜하고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사실 알았읍니다
그러면 minerva님 이런 문제를 전문으로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있나요
아니면 creditor와 어떤식으로 deal을 해야 하나요
답변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8:10:13 PM
2001년도에 14만 달라였으면 집 값이 한창 오를때인 2007년도에는 꽤 나갔을 겁니다.
당시에 집을 담보로 EQUITY를 꺼내 쓴것 같습니다. 2차까지 융자 얻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가 12만 달라가 안된다는건 좀 이해 안됩니다.
그것보다 더 나갈거 같은데... 2001년도 집 값은 거품 없는 집 값일텐데요.
은행은 가급적 깎아줄려고 안할겁니다. 본인이 PAYMENT 잘 하고 있고
CREDIT에도 별 이상이 없으면 다 받으려고 할겁니다.
어쩌면 집을 팔아서라도 2차 융자 까지 받아내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집 값이 그 이상이 나간다고 보니깐요.
정말 값을 의사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반 값으로 거래 해보세요
일 시불이든 PAYMENT든 이야길 해보면 저쪽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도 시도 안하고 여기서 궁리만 하고 상상만 해봐야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