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서울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겠다는 구매의사를 표시 하였고요,, seller 는 저의말을 믿고, 물건을 받았으나, 저의 서울 손님이, 환률의 급등으로 인해 수입을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물건은 계속 seller 의 창고에 있읍니다. 허나 seller 는 이 물건을 갖고 가지 않으면, legal action 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 말인지요 ? 궁굼하고 환률 로 인해 애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10/2009 5:50:03 PM
질문이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존하여 판단됩니다. 환율이 변동되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고정환율이 아니니) 왠만해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