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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에 관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ki****
조회1,180 공감0 작성일3/7/2009 12:44:36 PM
저는 지난 2005년에 빌딩내 식당을 운영하다 다른 분에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2005년 7월) 빌딩 Owner(Lanlord)와 5년 Extend할 수 있는 Lease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인수받은 분(Assignee)이 3년간 운영하다 경기 침체와 운영미숙으로 Rent비를 내지 못해 Lanlord로 부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져서 현재 식당이 Closed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인수받은 Assignee가 내지 못한 밀린 Rent비는 누구 책임이며, 식당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Lanlord는 식당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다른사람에게 다시 Rent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아직 5년 Option Lease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는데 제가 다시 식당을 운영할 수는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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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09 9:29:14 PM
일단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리스계약을 다른분이 인수하셨고 이에 따라 선생님의 리스계약에 관한 책임은 일단 벗어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리스계약에 선생님의 이름이 남아있다면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간혹 크래딧이 없는 신규이민자들을 위해 셀러가 자신의 이름을 코싸이너로 추가하기도 합니다). 현재 랜드로드와 상의를 하셔야 겠지만 간혹 그공간을 랜드로드가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재산행사권을 다시 취득한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협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상법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랜드로드와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있는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글은 제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09 11:50:30 AM
assign 과 sublease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두가지는 법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단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에 설명된대로 assign이 되었다면, 렌트는 주인과 assignee 사이에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sublease라면 subleasee와 subleasor, leasor 관계가 계속 유효하므로 렌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유리하지요.

식당 운영권이라고 하는것은 실제 존재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비지니스를 판매한다는 정의가 그러한 단골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 파는것이므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 끝이 나는것이지요.

남아있는 리스계약은 이미 질문자가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다시 비지니스를 오픈하시고자 한다면 집주인과 새롭게 협상을 시작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므로 구 리스계약과 assignment를 포함한 리스계약서를 첨부하셔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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