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ase에 관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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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09 12:44:36 PM
저는 지난 2005년에 빌딩내 식당을 운영하다 다른 분에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2005년 7월) 빌딩 Owner(Lanlord)와 5년 Extend할 수 있는 Lease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인수받은 분(Assignee)이 3년간 운영하다 경기 침체와 운영미숙으로 Rent비를 내지 못해 Lanlord로 부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져서 현재 식당이 Closed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인수받은 Assignee가 내지 못한 밀린 Rent비는 누구 책임이며, 식당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Lanlord는 식당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다른사람에게 다시 Rent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아직 5년 Option Lease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는데 제가 다시 식당을 운영할 수는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