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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불법택시 글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res2****
조회1,243 공감0 작성일3/5/2009 2:21:33 AM
아래 글 쓴 사람인데요 , 답변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이미 최종판결 final disposion이 나온 상태인데요
71.02(a)를 위반하여 infra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210 물었구요

저 기록이 계속 남게 되나요? 아니면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추방 당할 수도 있는 건지요..? 이 기록이 계속 남아서 여러가지로 곤란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불법택시를 하다가 처음 걸렸는데요
코트에 나갔더니 처음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다시 법원 출두해서 다시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트래픽 케이스처럼 dismiss 되었습니다. 벌금두 물었구요.
그런데 걸릴 당시에 받은 티켓에는 Misdemeanor라고 되어 있었는데 판결은 infraction이라고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법정에 출두했을 때에는 분명히 6개월 후 트래픽 케이스처럼 dismiss될거 라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불법택시 걸리면 misdemeanor인가요 infraction인가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지금이라도 선임해야 할련지...단속에 걸린 건 작년 6월이구요 최종판결은 올 1월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9:52:28 AM
기록은 별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영원히 남게 될것이고, 추방여부는 해당 서류들을 검토하여 관련 법조항을 파악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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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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