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도움 부탁드립니다. 불법택시 하다가 걸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res2****
조회1,812 공감0 작성일2/28/2009 6:47:58 PM
불법택시를 하다가 처음 걸렸는데요
코트에 나갔더니 처음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다시 법원 출두해서 다시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트래픽 케이스처럼 dismiss 되었습니다. 벌금두 물었구요.
그런데 걸릴 당시에 받은 티켓에는 Misdemeanor라고 되어 있었는데 판결은 infraction이라고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법정에 출두했을 때에는 분명히 6개월 후 트래픽 케이스처럼 dismiss될거 라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불법택시 걸리면 misdemeanor인가요 infraction인가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지금이라도 선임해야 할련지...단속에 걸린 건 작년 6월이구요 최종판결은 올 1월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09 6:31:55 AM
관련기록을 팩스 혹은 이메일등으로 변호사에게 보내서 자문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알수없으나, 불법영업 관련한 statute 그리고 경찰, 검사가 차지한 것이 어떤지, 이에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지않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보다, 상담을 하셔서 어찌 진행해야하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것인지를 파악하는것이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t**res2**** 님 답변 답변일 3/4/2009 12:07:39 PM
글 쓴 사람인데요
이미 최종판결 final disposion이 나온 상태인데요
저 기록이 계속 남게 되나요? 아니면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