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tail 가게에 새로운 품목을 팔고자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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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5/2009 1:47:23 PM
2006.4월에 가게를 창업하였습니다. 리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A" item를 팔게되어서 2007.1월에 가게유리창에 하려고 하는 Item의 Sign을 건물주의 서면동의하에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품목을 하려고 한다는 품목추가를 요청하는 형식은 아니었으나 주된 아이템외에 새로 추가되는 품목을 명시하여 가게 전면의 유리창 Sign을 간판회사에 요청하여 간판회사가 Sign 도면을 건물주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락받았고, Sign 부착후에 Management company의 매니저도 다녀간바 있었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추가하려는 아이템들이 점차 늘어나 그때마다 management company를 통해서 건물주에게 동의를 구하여, 건물주의 서면동의를 받은 B, C. D..... 품목은 취급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아이템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품목 협의차 매니저는 여러번 저의 가게를 방문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추가로 취급하게된 B, C, D.... item은 가게 유리창에 추가하지는 않았구요.
몇일전 동일 상가(Landlord가 같은)에 있는 다른 멕시칸가게(제가 개업하기 전부터 있었음)에서 자기가 취급하는 item중에게 자기와 중복되는 item은 건물주에게 요청하여 제가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A품목은 최근에 제가 할인판매를 시작하면서 멕시칸가게의 동일한 품목 매출이 줄어들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A품목은 선불전화카드로서 통상적으로 하나의 쇼핑센터에 여럿의 가게가 다 취급합니다.
정식으로 품목을 추가한다는 서면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A품목의 Window Sign을 서면으로 허락받고 장사한지 벌써 2년도 넘었는데 이제와서 건물주가 A품목을 팔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Landlord와 멕시칸가게 주인은 오랜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팔고있는 A품목에 대해서 건물주가 팔지못하게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Landlord가 판매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팔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