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참조하시가 좋은 부분은 주정부 웹사이트 또는 SBA 웹사이트입니다. 한글로 된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없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것중 하나는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로서 반드시 해야할 부분인 authorized employee인지 확인해야 하며, I-9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인등록의 경우, 필요하면 하는것이 좋지만,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셋업과 관련하여 상담하시고자 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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