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좌 (Joint Account)가 아닌 단순히 사용권만 있는 신용카드 사용자 (Authorized User)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Primary Card Holder가 파산을 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크레딧 보고 기관 (Credit Bureau)에 연체사실이나 파산사실을 보고하여 사용권자도 크레딧에
나쁜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크레딧 보고 기관에 연락해서 사용권자 기록 삭제를 요청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balance가 남은 경우 사용권자를 제외시켜 주기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