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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매매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acci****
조회1,285 공감0 작성일7/24/2012 6:06:19 AM

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11개월 타던중 비자 문제로

한국에 귀국했는데 비자가 거부되어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두고온 차를 매매할 수 있는지요?

미국에는 친동생이 거주하고 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처럼 위임장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된 상황입니다. 현명한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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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4/2012 7:31:24 AM
베이브님이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차량매매는 타이틀에 두 곳에 싸인만 해주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6:27:37 AM
차량매매에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타이틀에 셀러 싸인만 해주면 됩니다.
동생이 셀러란에 원글님싸인을 똑같이 해주던지
타이틀을 한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하고 다시 보내면 됩니다.
b**cacci****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2:28:14 PM
베이브님, 서보천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11개월 소유한 차를 한국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비용은 얼마나 지불하게 되나요?
미국 거주와 소유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해서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답변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David Dad.
bab****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8:09:28 PM
페이먼트가 끝난 차는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안 끝난 차는 안됩니다.
다만, 운송비용과 세금등을 생각하면 가져가는 게 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무슨 차인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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