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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2,554 공감0 작성일3/3/2017 10:46:06 PM
안녕하세요. 제 지인중에 약 15년전 밀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이며, 약 3년전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 2살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 후 영주권신청을 할 계획인데, 601A 웨이버를 신청할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미국내에서도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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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7 10:18:28 AM
안녕하세요

601 Waiver 신청은 미국내에서 하시고, 인터뷰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시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7 7:00:35 PM
밀입국 한 경우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없으십니다. 웨이버는 미국에서 신청하되 이민 비자 인터뷰는 한국에서 하시게 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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