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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d**t2****
조회4,760 공감0 작성일3/3/2017 2:14:51 PM
안녕하세요.

저(E2)와 제 아내(E2-배우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제가 주신청자가 되어 취업영주권 EB2 진행중입니다.
현재 E-2 비자는 만료된 상태이며,
I-140은 프리미엄으로 승인이 되었고, 둘다 콤보카드 받았고,
현재 I-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만약 이 시점에 제 아내가 이직을 원하는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만한게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제 아내가 이직이 가능한지요?

만약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안되서 저나 혹은 제 아내가 이직을 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지....저만 문제가 되고, 제 아내는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신청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둘다 같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까요?
제 아내가 회사를 빨리 옮기고 싶어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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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7 2:50:07 PM
안녕하세요

해당 스폰서로 취업이민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반드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주신청자이시라면, 동반가족인 배우자 분의 이직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해당 스폰서 업체를 1년간 일을 하지 못하신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이직이나 사임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4/2017 1:32:19 AM
이제는 이직을하면 영주권 못받을것입니다.

트럼프정권에서 취업이민의 경우
2년동안 서폰스직장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다고 하였고
타업소로 옮겼거나.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안할경우..
영주권신청 자체가 취소되고 불체자가 될것입니다.
이사항은 트럼프 정권에서 지난2월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이전에는 그런행위가 용인되었지만
합법이민자를 1/2로 줄이겠다는 트럼프정권인 지금은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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