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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리 통증으로 인한 지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k**ross****
조회1,765 공감0 작성일3/3/2017 12:15:4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닭공장에서 10월 19일(2016)부터 일을 하던 중 12월 중순 즈음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하여 의사를 만나 약물과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월말 회사에서 한달간 쉬면서 치료받는 것을 허락 받아 쉬었지만 여전히 통증이 있어서 2월말에 회사에 통증이 있어 일하기 힘드니 쉬는 것을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연장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회사 의료보험도 종료되고, 코브라라는 보험을 가입해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도 없는 처지에 병원비까지 계속 쌓여 가고 있는데 의료보험료 전액을 제가 납부해야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는 레터를 받아와야 일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정말 답답합니다. 영주권은 이미 받은 상태인데, 회사 및 보험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치료하고 다른 일을 구해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의료보험을 연장해달라고 해야하는지(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에선 전혀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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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7 2:42:14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그 전에도 해당 직장 변경이나 관두시는 것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시게 되신다면, 관련된 서류들을, 후에 있을 시민권 인터뷰시 대비하셔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3/3/2017 5:46:21 PM
침맞아봐여. 허리아픈데는 침이 최고여. 침한방이면 깨끗이 나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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