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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출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2****
조회2,363 공감0 작성일3/3/2017 11:36:12 AM
안녕하세요.

15년전 dui기록이 잇는데 워킹비자로 출장다닐땐 재입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고
곧 출장을 한국으로 1주일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사를 보니 영주권자dui기록이 있으면 입국 거절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 dui기록 모두 리포트후 영주권 수령 햇는데 입국 거부 당할수 잇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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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7 2:44: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전에 DUI 기록이 있었고, 해당기록을 감안하셔서 영주권을 취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DUI 기록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나은 입장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에 대비하셔서,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3/2017 6:52:33 PM
연방이민국 [범죄 기록자 우선단속 및 추방 지침]에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1.불체자는 무조건추방
2.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는 공항에서 입국 거부 사유가 되니 조심해야합니다.

15년전.20년전.30년전이라도 음주기록(형사체포기록)들은 죽을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경찰에 체포되면.
FBI에 기록이 올라가는데 이기록은 죽을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FBI기록으로 신분을 조회하는 공항에서 무차별단속이 진행되고있을 땐
스스로 알아서 대처해야하며
변호사. 법률전문가라고해서 도움을 줄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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