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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2월 단순 DUI / 영주권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132****
조회3,197 공감0 작성일3/3/2017 10:36:25 AM
제목처럼 작년2월에 단순 DUI(0.08%) 받았습니다. 올해 11월이 영주권 만기라서
영주권갱신을 하던지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 트럼프 시국에서

1) 영주권 갱신 ; 문제가 없는지요.
2) 시민권 신청 ; 문제가 없는지요.
3) 영주권 만료가 되더라도 트럼프정권이 끝난 후 시민권신청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카카오칵테일 한잔 한 것이 이렇게 DUI에 걸릴 줄은 몰랐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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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7 10:56:1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된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카드의 유효기간만 만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카드 만기전까지 갱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보므로, 해당 음주운전 기록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시민권 신청보다 기준이 낮지만, 현재 정권의 정책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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