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된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카드의 유효기간만 만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카드 만기전까지 갱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보므로, 해당 음주운전 기록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시민권 신청보다 기준이 낮지만, 현재 정권의 정책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