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으로 인한 임시영주권 취득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g**con****
조회2,731 공감0 작성일3/2/2017 10:57:14 PM
수고하십니다.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후
다른 시민권자와 재혼을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인터뷰 당일날
이미그레이션 창구 직원이 아직 저의서류들이 도착하지 않았다하면서 종이한장을 건네주었는데 내용은 불편을드려 죄송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거였는데
8개월이 지나도 연락이없습니다.범죄나 음주,사고 전혀 없는데 왜그러는지 답답할뿐입니다.변호사님들 영주권 인터뷰를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7 11:16:21 PM
종종 있는 일이지만, 8개월씩 지난 간 것은 지나치게 긴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전문가를 통해 확인 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7 10:52:0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있을수 있지만,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