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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bation(3년) 해외출입국시 문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j**cho3****
조회1,615 공감0 작성일2/11/2011 3:44:50 AM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2010년 8월경 1stDUI적발되어,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현재 수행중이고,차후에 모든 명령 완료 후에 한국으로 잠시 다녀 올 계획입니다. 이 기간이 PROBATION 기간으로 미국 재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F-1비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미국 재입국시 입국이 가능한건지?

2.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준비을 해야하는지?

3. 1stDUI PROBATION 기간에 스탑사인 위반과 무면허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이건으로 인해 DUI PROBATION에 대한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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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1/2011 11:24:09 AM
Probation 기간 중 무면허와 교통 법규 위반하였으면 원래의 경감된 부분에 대해 다시 처벌하고, 또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probation의 의미입니다. Probation 기간중에는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만약 어길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판사에 따라서 discretionary judgment를 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 전문 ㅤㅂㅕㄶ호사와 상담하심이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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