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변호사 소송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또 소송할 비용도 없는데... 협회에 의뢰해야 별 소용도 없다던데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님 답변답변일2/10/2011 5:54:28 PM
변호사도 승소가 없을 걸 100% 알면서도 돈만 받고 나몰라라 합니다.
b**kerdh****님 답변답변일2/10/2011 6:08:55 PM
잊어야할 듯합니다. 저도 괘씸한 변호사 있어 가주 변호사협 웹사이트가서 공부좀 했습니다. 배운 것은 변호사가 횡령했을 때의 증거를 제시하기전에는 협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증거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일단 협회의 기금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변호사를 징계하며 추징금을 받는 정도입니다.
제 경우는 상해로, 4년전 결석 재판에서 $35,000을 받았는데, 피고소인 업소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뿐, 전화 응답도 안해줍니다. 그간 아무런 서류 한장 받은 적도 없고, 사무장이란 사람에게 첫 대면에 싸인한 서류의 사본도 없고. 누가 그러는데, 그 싸인한 종이에 보상금 수령도 위임이 되어 있을 것이라 합니다. 변호사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에게는 없지요.
애매한 경우인데, 제대로 하는 변호사가 아쉽지요. 액수가 크면 contingency fee로 할 변호사도 있겠지마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