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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감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c**hanel4****
조회1,818 공감0 작성일4/8/2009 10:18:51 AM
인컴텍스 세금감사 2007년도 카피를 가지고오라는 Irs 편지를 받았는데 ,만약 잘못되면 small Business 를 하고있는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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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09 4:54:15 AM
보통 일을 처리한 회계사가 자신의 오피스로 irs 직원을 부르는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전문 서비스에 대한 댓가인 셈이지요. 2006년도 감사대상이 되어, 과거 거래했던 EA에게 그러한 내용에 대해 문의했더니 별 도움이 되지 못하여 제 고객으로 오신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시지만, 담당 회계사, 세무사가 모호한 일처리를 한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부분때문에 결국 변호사와 회계사 둘다 고용하여 일처리를 하셨습니다.

IRS의 페널티는 상당히 높았는데, 이를 다 인정해야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신고된 인컴이 낮아 프로파일에 의해 셀렉트 된 경우라면, 근거서류들을 다 보자고 할 것이고,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주먹구구로 분류하여 정리된 비지니스라고 판단되면 비지니스 익스펜스에 대해 오너스 위드드로로 간주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를 수긍하는것 자체로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irs의 대상에 선정이 되고나면, 해마다 계속해서 친절하게 안내서를 보내줄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앞으로는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계속 감사를 나올 수도 있을겁니다.

비지니스 운영자는 financial statement를 주기적으로 만들어 두는것만으로도 irs의 감사대응하는데 그 효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i**e4**** 님 답변 답변일 4/8/2009 2:33:53 PM
irs에서 원하는 카피본을 보내주는 됍니다. 잘못보고한것이 있나요?
허위보고가 있을시 현재 님의 cpa하고 연락하세요.
보통 허위보고시 세금을 더내라고 오는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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