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페널티는 상당히 높았는데, 이를 다 인정해야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신고된 인컴이 낮아 프로파일에 의해 셀렉트 된 경우라면, 근거서류들을 다 보자고 할 것이고,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주먹구구로 분류하여 정리된 비지니스라고 판단되면 비지니스 익스펜스에 대해 오너스 위드드로로 간주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를 수긍하는것 자체로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irs의 대상에 선정이 되고나면, 해마다 계속해서 친절하게 안내서를 보내줄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앞으로는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계속 감사를 나올 수도 있을겁니다.
비지니스 운영자는 financial statement를 주기적으로 만들어 두는것만으로도 irs의 감사대응하는데 그 효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