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살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5월에 졸업입니다. 대학 1학년때 학비를 론 받았습니다. 소셜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취직도 안되고 집에서의 보조도 없어서 loan payment가 어렵습니다. 혹시 개인 파산이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인 저도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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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9/2009 11:11:28 AM
외국인도 파산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 Loan 가운데는 파산을 해도 없엘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