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챕터7과11또13은 어떻게 틀린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rij77****
조회2,953 공감0 작성일4/1/2009 8:52:13 AM
수고 많으십니다.작지도 크지도 않은 리테일 스토어를 하고 있는 독자 입니다.많은 망설임 속에 질문 드립니다.도와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09 1:54:53 PM
Chapter 7 파산은 "Liquidation Bankruptc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채권 우선 순위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Chapter 11은 회생, 혹은 Reorganization 이라고 부르는 과정으로 사업체 (회사, 파트너쉽, LLC등)이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Chapter 13은 Chapter 11의 개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현실적으로는, Small business 업주의 경우에는 Chapter 7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참고로 다음의 블로그로 가시면 파산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r**ran**** 님 답변 답변일 4/1/2009 9:37:05 AM
안녕하세요

제가 추천 드릴만한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해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사에서 한국사람을 위해서 파산을 위해 설명해 놓은 사이트인데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아마도...

수고하세요 (왠만한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나으실 껍니다)
밑에 주소를 복사하기 인터넷 익스플러로에서 붙여넣기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http://www.money-wise.org/articles/bankruptcy_your_right_to_a_financial_fresh_start_kr

Bankruptcy (Korean)
파산 - 경제적 새 출발을 향한 개인의 권리
Your right to a financial fresh start

파산법은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가진 소비자들의 경제적 새출발과 체계적인 부채 청산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소책지는 2005년 10월 개정 발효된 개인 파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Bankruptcy laws were passed in order to give people a fresh start, and to give debt-burdened consumers an organized, systematic way of paying back creditors. This publication outlines new rules for filing personal bankruptcy that became effective in October 2005.

Publication Series
This publication is part of the Personal Bankruptcy training module.
Languages Available
English
Spanish
Chinese
Vietnamese
Korea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7장(chapter 7)과 13장(chapter 13)
파산신청에필요한서류들
개인결정사항
지워지지 않는 채무
면제 자산(Exempt Assets)
결정하기 이전에
손실 평가
변호사가 필요한가?
파산 법원(Bankruptcy Court)
이런 경우…
신용 다시 쌓기

파산( Bankruptcy )은 연방 법원 절차에 따라 소비자가 과도한 부채를 탕감하거나 지불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를 없애고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파산법( bankruptcy laws )에 의해 제시됩니다. 그러나 파산은 새로 크레딧을 얻거나, 구직, 보험취득, 주택 임대 등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7장(chapter 7)과 13장(chapter 13)
일반 개인들은 두가지 파산 신청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7장(chapter 7) “채무정리( liquidation )”파산 혹은 13장(chapter 13) “상환( repayment )”파산.

7장에서 파산 법원은 주택, 자동차와 같은 자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무 대부분을 청산해줍니다. 더불어, 채무자는 “면제 자산(exempt assets)”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7장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trustee)이 채무자의 비면제 자산을 맡아 보유하고, 이 자산들의 매각 및 청산 등을 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빚을 최대한 다 갚을 책임을 수행합니다. (파산에 의해 모든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3장은 가끔 “봉급 생활자 채무 변제 계획(wage earner repayment plan)” 파산 이라고도 불리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을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만 선택이 가능한 파산입니다. 13장 파산 신청을 하면 합의된 기간 안에, 대개 3년에서 5년, 빚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13장 파산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냥 제가 복사해왔습니다**

링크에 가시면 이와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y**rij77****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0:44:29 PM
음돌군(?)씨의 친절함에 감사 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