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ge off는 채권자의 회계장부상 손실처리가 된것, paid as agreed는 약속된대로 페이한것이고...
현재 문제는 charge off를 없애는것입니다.
다만 원 채권자가 질문자의 어카운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컬렉션에 어사인했는지 알수가 없어, 이러한 부분을 찾아 협상하여야 합니다.
charge off를 없애 이를 paid charge off로 바꾸는것이 1순위이며,
paid as agreed로 바꿀수 있도록 협상이 된다면 최상입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때에는 주요 크레딧 리포트 기관에 연락을 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