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분, 이민사기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회사들및 고용주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서로 충분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한국 수혜자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고 이에대한 댓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될때에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투자자가 컨택을 할 때, 투자금을 거래조건으로 받기 전에 서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율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하는 포지션 역시 E2 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광고를 내시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