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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lph****
조회2,611 공감0 작성일3/24/2009 10:09:10 AM
안녕하세요?
지난 2008년 10월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Police Report와 상대방 보험회사 Encompass Insurance로부터 인스펙션도 받았습니다
Police Report상, 누가봐도 100% 당대측 과실이라고 합니다
상대측에 스탑 싸인이 있었거든요
불행하게도 제 보험이 AIG이고, "NO Collision"이라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제가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만6개월이 넘도록 아직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저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해야한다, 담당자가 사고가 있어서 제 서류가 묻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 묵묵 부답입니다.
본인에게 전화를 할테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전화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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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09 10:23:20 AM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소 지급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상황과 내용, 그리고 신체적 부상정도, 치료상황등을 첨부하셔서 상대보험사와 협상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으면, 차량보상 및 후유장애등과 관련한 보상절차는 벌써 시작되었어야 했을듯 싶습니다. 제 오피스에서는 미국에 단기방문하셨다가 사고발생 후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의 경우도 수리비, 치료비등 모든 행위일체를 위임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소송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질문자의 케이스도 그러한 위임이 가능할런지는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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