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소 지급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상황과 내용, 그리고 신체적 부상정도, 치료상황등을 첨부하셔서 상대보험사와 협상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으면, 차량보상 및 후유장애등과 관련한 보상절차는 벌써 시작되었어야 했을듯 싶습니다. 제 오피스에서는 미국에 단기방문하셨다가 사고발생 후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의 경우도 수리비, 치료비등 모든 행위일체를 위임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소송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질문자의 케이스도 그러한 위임이 가능할런지는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