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됩니다. 물론 보고 의무액 이하의 경우면 다행이겠지만요.
2. 세금 보로를 하게 되면 이민법상 unauthorized employment 이 됩니다. 이 위반사항은 미국에서 추방및 향후 재입국이 거절될 사유가 됩니다. 곽재혁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주권 신청시 뿐 아니라 언제든 추방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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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ak1****님 답변답변일3/23/2009 4:40:56 PM
문제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나중에 영주권을 지원하실때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학생비자로는 말씀하신대로 교내에서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어서 학교를 통해 이민국에서 승인될때에만 교외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하시는 목적이 나중에 영주권관련이시라면 제고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s**t00****님 답변답변일3/26/2009 9:18:09 AM
그러면 학교에서만 일 할 수 있는 소셜은 세금 보고 할 필요 없나요? 물론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