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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신분에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ki****
조회2,766 공감0 작성일3/23/2009 3:21:38 PM
유학생신분인데 소셜번호는 있습니다.(학교내에서만 일할수 있는) 그냥 일반 회사에 일하고, 이 번호로 세금보고를 해도 신분에 피해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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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09 8:37:02 PM
온캠퍼스 잡은 일반적으로 쉽게 허용됩니다만 오프 캠퍼스 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허가없이 일을 하여 소득을 가지게 되면, 이민법상 체류신분과 관련한 불법노동과 연관되어 위반을 하게 됩니다.

혹 일을 해야한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보고도 꼭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09 7:57:52 PM
위에 장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학생의 취업은 정말 곤란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1.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됩니다. 물론 보고 의무액 이하의 경우면 다행이겠지만요.

2. 세금 보로를 하게 되면 이민법상 unauthorized employment 이 됩니다. 이 위반사항은 미국에서 추방및 향후 재입국이 거절될 사유가 됩니다. 곽재혁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주권 신청시 뿐 아니라 언제든 추방 사유가 됩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23/2009 4:40:56 PM
문제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나중에 영주권을 지원하실때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학생비자로는 말씀하신대로 교내에서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어서 학교를 통해 이민국에서 승인될때에만 교외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하시는 목적이 나중에 영주권관련이시라면 제고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s**t00**** 님 답변 답변일 3/26/2009 9:18:09 AM
그러면 학교에서만 일 할 수 있는 소셜은 세금 보고 할 필요 없나요? 물론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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