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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오픈,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996 공감0 작성일3/20/2009 9:53:24 AM
현재 문닫은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융자를 받고 문을 닫은 식당이었다면 해당 은행(융자지급)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건물주는 새로운 리스만 작성하면 식당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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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09 1:02:29 PM
법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요?

리스는 건물주인과 하는것이므로, 질문자가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면, 건물주와 리스협상을 해야하는것이고,

융자는 은행과 하는것이므로, 융자에 대한 책임소재는 은행과 비지니스 오너가 하는것이므로 현재 질문자는 관계없을 듯.

두개가 다른 분야입니다. 해석할것이 없는듯...

다만 비지니스를 오픈하는데 절차상 필요한것들은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09 11:51:55 AM
가장 중요한것은 건물주가 해당 유닛에대한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복했는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이전 가계의 주인이 리스페이를 못하고 나갔다면 건물주는 일단 이건물유닛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에의해서 다시 본인에게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 협상을 해야하는 경우는 이 절차가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리스만 작성하면 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전 주인의 융자은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소유권이 바뀌고 회사의 형태였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융자를 했는지에 따른 청산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상법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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