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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바이어가 행방불명된 경우 해결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1,066 공감0 작성일3/18/2009 11:17:19 AM
1년 6개월전에 식당 비즈니스(5년 리스중 1년 사용)를 바이어에게 판매하였는데 바이어가 약 1년반 운영하다가 문을 닫자 건물주 변호사실에서 바이어(행방불명)와 저에게 손해배상 (남은 리스기간인 2년 6개월 렌트비 및 변호사비)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

원만한 해결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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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09 1:45:35 PM
비지니스 매매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어사인먼트인지 서브리스인지에 따라 리스 페이먼트의 의무가 결정되게 되며, 리걸 디펜스여부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5년리스 수익을 손해보려하지는 않을것이고, 질문자가 문닫은 바이어때문에 리스를 지급하기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매매를 할 때 어느정도 그러한 부분을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감수를 하여야 할 듯 싶습니다.

아뭏든, 계약서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보시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채 나가서 싸울수는 없겠지요...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09 2:12:56 PM
요즈음 이러한 경우로 종종 문의가 들어옵니다. 일단 리스계약을 보아야 알겠지만 아마도 2007년정도라면 바이어가 렌드로드에게 qualify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경우에 선생님의 이름이 아직 리스계약서에 같이 있거나 아니면 sub lease일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느정도의 합의를 하셔도 책임이 남을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매매당시의 계약서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운영하던 가계였으므로 그냥 다시 비지니스를 인수해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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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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