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인먼트인지 서브리스인지에 따라 리스 페이먼트의 의무가 결정되게 되며, 리걸 디펜스여부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5년리스 수익을 손해보려하지는 않을것이고, 질문자가 문닫은 바이어때문에 리스를 지급하기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매매를 할 때 어느정도 그러한 부분을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감수를 하여야 할 듯 싶습니다.
아뭏든, 계약서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보시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채 나가서 싸울수는 없겠지요...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