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그런게 있었군요 아니 이혼판결문(certified decree of divorce)하고 이혼최종판결문(certified final decree of divorce)이 뭐가 다른지 원~ 전 합의이혼으로 했거든요. 근데 판결문이 하나면 됬지 두개가 되는 건 뭔지 정말 법이란 이해하다가도 모르겠어요. 하기사 듣기로 미국에는 합의이혼이라는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안는다고 하더군요. 뭐 아이들 양육에 관한 것은 이혼당사자가 합의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네요. 어휴 골이 아파오네요.. 하여튼 답변해 주신 장우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한인들 이곳 낮선 곳에서 힘들게들 사시는데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마한 등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