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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이혼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cagobo****
조회1,331 공감0 작성일3/13/2009 3:55:20 AM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제출서류가 이혼판결문 외에 최종판결문 을 내라고 해서 영사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혼판결문은 이혼판결한 날에 법정에서 나와 바로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혼최종판결문이란는 것이 나에게 없어서 영어로 그 서류이름이 뭐냐

고 했더니 Certified Final Judgement of divorce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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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09 9:06:25 AM
법원에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c**cagobo****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10:38:58 PM
감사합니다. 그런게 있었군요 아니 이혼판결문(certified decree of divorce)하고 이혼최종판결문(certified final decree of divorce)이 뭐가 다른지 원~ 전 합의이혼으로 했거든요. 근데 판결문이 하나면 됬지 두개가 되는 건
뭔지 정말 법이란 이해하다가도 모르겠어요. 하기사 듣기로 미국에는 합의이혼이라는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안는다고 하더군요. 뭐 아이들 양육에 관한 것은 이혼당사자가 합의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네요.
어휴 골이 아파오네요.. 하여튼 답변해 주신 장우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한인들 이곳 낮선 곳에서 힘들게들 사시는데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마한 등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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