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랜트비 디파짓 환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n**tvit****
조회863 공감0 작성일3/12/2009 8:56:39 AM
처음에 공장을 랜트하여 계약하신분들이 동업을 하시다가 의견충돌로 헤어졌는데 다른데로 가신 분이 임대계약서에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업하시던 또 한사람한테 이공장을 인수하여 제가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디파짓한 금액을 돌려 받을려고합니다.
주인한테 제가가서 달라고 하니까 처음 계약자가 와야 준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랜로드하고는 상의 없이 공장을 인수 받고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완료일자는 07-31-2007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09 9:26:09 AM
계약완료일자가 이미지난것인지 잘못 타이핑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초에 동업자가 나가실때 이를 렌드로드에게 통보하시고 리스계약서를 수정하셨어야 합니다. 아무리 렌트비를 제때에 납부하셨어도 만일 이전동업자가 크레임을 한다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일단 이전 동업관계를 회사를 설립해서 하셨다면 이를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는 상법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동업관계의 청산과 이에 따른 렌트디파짓의 환불에 관한건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견은 제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