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3 1:05:04 PM 부부가 자녀에게 각각 13,000불씩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한 합계 금액이 $26,000 범위 안에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이 마무리 됩니다.별도의 하실 일이 없습니다.참고로 이처럼 큰돈을 일시불로 사용하는 경우 그동안의 세금보고 소득이 적으면 감사의 기회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7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