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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하게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u9****
조회1,875 공감0 작성일7/26/2012 4:20:26 PM
얼마전에 스피드티켓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35mph라는걸 알고있었고

경찰이 보였을때 이미 제 속도가 45~46mph를 보이길래 속도를 줄였지만

경찰에게 걸렷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는 52mph이었다고 해서 저는 아니라고 말했고

Record를 보여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52mph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필을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어짜피 과속한거지만 15mph를 넘겼냐 안넘겼냐에 100불이상이 걸린건데

급하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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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6/2012 10:31:19 PM
경찰이 앞에서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측정하였으면 어필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혹 뒤에서 경찰이 자기 속도로 측정하였다면 어필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오래 전에 제가 35마일 존에서 40마일로 갔었는데 경찰이 뒤에서 따라와서는 53마일로 갔다고 티켓을 주길래, 경찰에게 속도 한번 보여 달라고 했더니 판사 앞에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에게 저는 40마일로 달렸는데 경찰이 53마일로 달렸다고 해서 속도 측정한 것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경찰이 판사님 앞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판사님이 경찰에게 보여주라고 하자 속도 측정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어떻게 측정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같은 시간에 경찰차가 저의 뒤에서 달린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님에게 같은 시간에 저 뒤에서 달렸다고 그것이 제가 달린 속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저는 40마일로 달려도 뒤에서 경찰차가 멀리서 저를 따라오면 100마일로 달려 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측정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뒤에서 그런식으로 측정한 것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그러면 5마일 초과했으니까 50불만 챠지하면 되겠냐고 하시길래, 그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도 5마일은 실제 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172불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122불은 체크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우편으로 122불 돌려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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