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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입국거부

지역Arizona 아이디b**diesgk****
조회4,765 공감0 작성일3/11/2017 7:03:36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내는 dependent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들을 만나러 자주 (2-3달에 한번씩) 미국방문을 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서 직장을 가진 이유로 입국거부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입국거부가되면 5년간 미국입국이 거절된다고도 들었습니다.
1. 5년간 입국거부가 사실인가요?
2.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일단 입국되고 나갈때 영주권을 뺏기나요?
3. 제 경우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무비자로 다니는것이 지금상황에서 나을까요? 나중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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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7 11:31:17 AM
안녕하세요

과거의 범죄행위가 없으시고,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아니시라면, 미국에 입국시 영주권 박탈이나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미국에 입국을 하고, 별도의 추가 인터류를 다른 날로 잡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h****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9:35:26 AM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실때 공항에서 문제삼으시면 서류같은거 사인 절대 하지 마시고
영사관에 전화할수있는 권리를 꼭 챙기세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발짝 물러서서 영주권자와 원래 비자 소지하던 사람들을 출국대상자에서 뺏다고 하더라고요.
b**diesgk**** 님 답변 답변일 3/14/2017 7:22:41 AM
바쁘신데 시간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해주신분도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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