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내는 dependent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들을 만나러 자주 (2-3달에 한번씩) 미국방문을 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서 직장을 가진 이유로 입국거부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입국거부가되면 5년간 미국입국이 거절된다고도 들었습니다. 1. 5년간 입국거부가 사실인가요? 2.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일단 입국되고 나갈때 영주권을 뺏기나요? 3. 제 경우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무비자로 다니는것이 지금상황에서 나을까요? 나중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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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3/2017 11:31:17 AM
안녕하세요
과거의 범죄행위가 없으시고,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아니시라면, 미국에 입국시 영주권 박탈이나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미국에 입국을 하고, 별도의 추가 인터류를 다른 날로 잡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