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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 어찌해야 하는지요

지역Texas 아이디k**i****
조회1,687 공감0 작성일3/11/2017 6:15:10 PM
영주권자의 부인으로 미국에서 I-130을 신청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불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불체가 되어 한국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는중에
부인에게 영주권 비자인터뷰가 나와서 인터뷰를 연기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인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서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 이미 돌아가던 서류는 필요가 없어지는 건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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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7 11:28:4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승인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로, 배우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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