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내 신분변경 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d**by7****
조회2,914 공감0 작성일3/10/2017 4:50:51 PM
안녕하세요. 남편은 f1 저와 딸아이는 f2로 체류중입니다.
5월말에 정식비자는 만료되고 7월말까지 체류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f1으로 딸아이는 f2로 신분변경을 신청해서 허가가 난다면 미국에 더 체류하려합니다. 남편은 직장때문에 4월초 한국 귀국예정이구요.
남편이 한국에 귀국해서 niw 신청을 시작하려는데, 저와 딸아이의 미국내 신분변경이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미국내 신분변경이 향후 영주권승인이나 기타비자취득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7 6:30:49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사실이, 남편분께서 NIW로 취업이민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접수되실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셔서 이민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으실때,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