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4월이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제 조카를 입양하려구 하는데 조카는 올해 11월에 만 15세가 됩니다. 현재 제 신분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입양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조카는 무비자로 7년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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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8/2017 10:43: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분을 취득하신후 입양절차를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자녀분의 나이가 16세 이전에 양자판결을 받으셔야 하므로, 시간상 급박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