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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에대한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m6****
조회1,500 공감0 작성일3/8/2017 3:05:45 AM
저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4월이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제 조카를 입양하려구 하는데 조카는 올해 11월에 만 15세가 됩니다.
현재 제 신분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입양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조카는 무비자로 7년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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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7 10:43: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분을 취득하신후 입양절차를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자녀분의 나이가 16세 이전에 양자판결을 받으셔야 하므로, 시간상 급박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tec**** 님 답변 답변일 3/8/2017 7:39:42 PM
변호사님, 영주권자도 입양은 가능 하지 않나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 때 시민권이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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