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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영주권 질문 두가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780 공감0 작성일3/5/2017 6:24:28 AM
(1)시민권자 아들의 연봉은 10만불, Tax보고서의 total income은 8만불, 가족수(4)+부모(2)=6명에 대한 Peverty Guideline은 현재 $35,550입니다. 그러면 며느리명의 I-864A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을런지요?

(2)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본을 제3자 명의로 사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으므로 LA에 장거리 출타 한번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리오니 좋은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영사확인은 번역자가 함께가야 되는것 같아 부담스럽고, 공증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돤다고 하니, 번역자 싸인만 첨부해서 제출해도 괜찮을런지요?
영사확인보다 공증이 더 안전한 방법인가요? 비슷한 가요?
공증을 받는다면 번역자 싸인부분을 없애야 되냐요, 그냥 두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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